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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차병원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조건부 승인

난자의 이용개수 1000개→800개로 줄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노재경)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심의한 차병원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서(연구책임자: 정형민)를 조건부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국가위원회는 지난 2월에 연구계획서에 몇 가지 보완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차병원은 먼저 이번 연구로 직접 최종적인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는 연구제목을 수정했다.
또한 난자제공자에 대한 동의서를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새로운 동의서로 동의받도록 보완했다.

난자의 이용개수도 1000개에서 800개로 줄여, 과도한 난자사용을 줄이도록 했고 줄기세포주 1종 수립시, 연구를 일시 보류하고 국가위원회에 경과보고한 후, 연구진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위원을 확대·보강해 앞으로 연구진행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자체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제출된 보완사항에 대해 국가위원회는 29일 심의를 통해, 향후 몇 가지 부분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질병명의 명시가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어 이를 삭제할 것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확충함에 생명윤리관련학회, 복지부 등의 위원 추천을 받아 생명윤리전문가를 보강할 것 등이다.

국가위원회는 아울러 난자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물시험을 병행하고 사후관리방안을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배아연구전문위원회가 마련해 시행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