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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검시관제도’ 도입 위한 입법공청회

유시민의원, 오늘 공청회 소집·검시제도 개선추진

열린 우리당 유시민의원은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검시전문가가 검시관련 업부를 전담하도록 하는 ‘검시관 제도’도입을 골자로 하는 ‘검시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의원은 현행 검시제도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내 법의학부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검시전문가들이 수사기관과 독립하여 독자적인 검시업무를 할 수 없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것. 그 결과 전문가가 아닌 수사기관이나 경찰, 공의 등이 단순한 검안만을 거쳐 정확한 사인규명이 없이 사건을 종결지어, 억울한 죽음들 양산해 왔다고 지적했다.
 
유의원은 이번 입법 공청회는 *검시전문가가 검시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검시관의 직무범위를 규정하며, *국가로 하여금 검시전문인력을 양성하게 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검시제도가 도입되면 사법적 부검안이 아니라 범죄와 관련이 없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업무관련 사망이나 보험대상 사망 등도  원인규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의 경우 검시전문가가 검시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도를 이미 운영해오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아직 제도적 장치가 많이 미흡하다”며 “국민의 죽음이 불명확할 경우 그 사인을 규명,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는 것은 현대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덧붙였다. 
유시민 의원은 “이번 법안마련을 위해 정부 및 관련 단체들과 그동안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조율해 왔으며 이같은 법제도가 도입되어 더 이상의 억울한 국민의 죽음이 없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추었다.
 
이날 공청회는 유시민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희수 변호사가 발제를 맡으며, 김명현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박소영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송호림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경정,
이원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 부장,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 김창석 한겨레21 기자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한편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1년 사망자 24만명 중에 외인이나 사인불명 등이 3만 6천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