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심의된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의료법에 규정돼있는 간호사 관련 사항만 따로 분리하여 별도의 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자격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과 관련해 의협은 김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안 47개중 35개 항목이 현행 의료법이나 시행규칙에서 ‘의료인’을 ‘간호사’로 수정해 규정했을 뿐이므로 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의협은 현 의료법에서 의료인이라는 표현이 의사만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대한간호협회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병협, 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등 관련단체들이 간호사법추진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이번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여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