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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오픈마켓 개인 판매자의 신원 확인 강화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은 통신판매중개 등에 있어 개인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집계한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건수는 3만10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계되지 않은 소액 거래까지 감안한다면 피해 건수는 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는 인터넷상 개인이 판매자로 활동하고 싶을 때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등록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해당 통신판매 사이트에 소비자들이 일반회원으로 등록하는 절차와 같다.

이로 인해 타인의 주민번호 도용, 대금만 받고 물건은 배송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기가 빈번히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개인판매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에 대한 중개를 의뢰할 경우, 공인인증서 및 I-PIN을 통해 자신의 신원을 확인받아야만 판매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미경 의원은 “일부에서는 사업자와 개인판매자를 구분하지 않고 통신판매 중개의뢰 시에 일괄적으로 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며 “현행법에서 판매자로 등록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신원 확인은 충분히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인판매자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한층 더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공정한 온라인 상거래 문화가 정착·발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