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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상진 의원 등,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결의안 발의

경기도 성남을 지역구로 한 신상진·신영수·임태희·고흥길 국회의원 4인(그외 찬성 서명자 14명)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결의안은 △국방부 등 관련 당국이 함께 고도제한으로 인한 성남시의 피해실태를 확인하고 상호협력방안을 협의해 줄 것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 근거로 △성남시가 전체 면적 중 60%에 해당하는 지역이 서울공항의 비행구역에 속해 있다는 이유 때문에 40년 동안 45m이하의 건축물만 허용되는 규제를 받아 온 점 △그로 인해 가난한 서민이 대부분인 구시가지 55만 명의 주민이 전국 최고의 인구밀도(4인가구당 6.6평)라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신상진 의원은 “성남 구시가지의 시급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고도제한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제2롯데월드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따.

이어 “이번 국회 차원의 결의가 성남 주민의 어려운 현실이 개선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