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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식서비스산업 범위에 ‘병원’ 포함돼야

병협,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건의

대한병원협회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중 지식서비스 산업의 범위에 병원을 포함시켜 주도록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대해 병협은 현행 ‘산업의 범위’ 및 개정안의 ‘지식서비스 산업의 범위’ 에 ‘병원’을 포함시켜 정부 정책기조대로 의료를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대내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도록 요청했다.

지경부는 이 개정안에서 지식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식서비스산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지원기관(해당업종)을 열거하면서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 활용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 등을 포함하면서 ‘병원’을 범주에 포함하지 않았다.

‘지식서비스산업’ 범위에 ‘병원’이 포함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병협은 의료산업은 국민의료비가 GDP의 6%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으로 해외환자유치로 국부창출로 시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며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높아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실제 의료산업은 취업유발계수가(생산액 10억원 당 투입 취업자 수) 16.3명으로 전체산업 평균 12.2명보다 높고, 제조업 4.9명보다는 3배 이상이나 높으며, 단일산업으로는 고용규모가 가장 큰 부문(고용비중: 미국 7.6%, 프랑스 7.5%, 영국 6.7%, 한국 3%)이라는 부연이다.

병협은 아울러 정부가 이미 올 1월13일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통해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확정했으며, 미국·싱가포르·태국·중국·일본 등이 의료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을 들어 지원 대상 지식서비스산업에 병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