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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농어민 건강보험료 차등지원된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통과

농어민 건강보험료가 차등지원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열악한 농어촌주민의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민 등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재산 등을 참작해 정해지는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경감·지원됨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가 높은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가 경감·지원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해 정해지는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토록 명시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