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능력재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를 청능사로 의료기사등에 포함하도록 한다’
백원우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을 목적으로 의사의 진료 및 치료를 지원하거나 환자의 재활을 돕도록 하기 위한 의료기사등(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면허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청능교정(聽能矯正)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능교정에 관한 청능평가, 보청기적합, 청능훈련 등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의 보유와 상관없이 병원·의원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보청기를 판매하는 등 청능교정에 관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청각능력재활을 주요업무로 하는 청능교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청능사를 의료기사등에 포함해 청능사만이 청능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청능사가 아니면 보청기의 조제 및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의 신고를 하고 보청기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는 기준을 갖춰 2년 이내에 등록 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