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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국시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 이렇게!”

[파일첨부]복지부, 고시제정안 24일까지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24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실기시험 합격선을 심의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내에 '의사 실기시험 합격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시원의 의사시험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 자 중 국시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정했다.

특히 응시자가 실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취득한 점수 및 통과문제 수가 의사 실기시험 합격선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총점 기준과 합격선·통과문제수 기준의 합격선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첨부파일 참조).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이란 최소 능력이 있는 응시자가 통과할 수 있는 문제 수를 말하며, 위원회에서 논의해 정한다. 이 때 문제 수는 단순 수기 문제인지 표준화 환자 진료 문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각을 1문제로 본다.

단순 수기 문제는 1문제당 50점, 표준화 환자 진료 문제는 1문제당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아울러 세부 사항은 의사 실기시험 합격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정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