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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술평가위 주체 심평원 재고해야”

대한의사협 박효길 보험부회장, 심포지엄서 주장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운영주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되는 것은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15일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서, 현재까지의 의료기술평가를 담당한 심사평가원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보험급여 대상행위와 의료행위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드는 등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사평가원 주관으로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술의 안전성ᆞ유효성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이해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현재까지의 신의료기술의 평가는 급여화를 전제로 진행돼 왔고, 이로 인해 보험급여 대상행위와 의료행위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위원회에서는 신의료기술로 신청되는 항목에 대해 신청시점으로부터 150일 이내에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고 급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해당행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바르게 판단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박 부회장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행위의 안전성ᆞ유효성의 판단뿐만 아니라 급여여부 및 급여시 상대가치점수까지 제안해야 하는 등 결과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조직이나 지원인력이 더 조직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구성의 전문성 부족이 문제로 제기됐는데, 신의료기술의 평가는 순수하게 전문성에 의한 판단에 의존해야 하지만 위원회 구성을 볼 때 정책적 판단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중앙평가위원회와 분과별 행위평가위원회로 그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 부회장은 “의과ᆞ치과ᆞ한방 각각의 단체에 신의료기술,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 의료행위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최종 제3의 중앙평가위원회가 결과를 환류하는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신의료기술이나 약제가 검증을 목적으로 환자에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법적인 기전을 마련해야 하며, 약제의 경우는 대부분이 약자를 위한 신약이므로 해외의 검증된 약품을 환자에게 빨리 투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김형묵 박사가 좌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최희주 과장이 ‘보건의료정잭과 의료기술평가’, 심평원 신기술평가개발단 이상무 단장이 ‘의료기술평가도입(운영)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박효길 보험부회장 외에 대한한의사협회 박왕용 학술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권호근 연구위원, 울산의대 이상일 예방의학교수, 한국의료법학회 박윤형 교수 등이 지정토론을 하고 방청객의 의견개진과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하주화 기자(juhwa.ha@medifonews.com)
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