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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부산시의사회, ‘석면탈크’ 처방 자제 요청

부산광역시의사회는 1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석면이 함유된 탈크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에 대한 의사처방을 금지해 달라고 전 회원들에게 긴급 요청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지난 9일 본회 회관에서 4월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석면탈크 의약품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표한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1122개 품목을 이메일을 통해 6000여명의 의사회원들에게 발송하고, 이 내용을 재차 의사회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의사나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는데 주력했다.

또 전체 의사회원들을 상대로 ‘석면탈크 관련 의약품은 향후 보험급여신청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석면탈크 의약품에 대한 의사처방을 금지할 것을 주문했다.

부산시의사회는 “회원들은 석면탈크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숙지하는 것은 물론, 근처의 약사들에게 대체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해 처방하고, 대체의약품이 없는 경우 환자들에게 미리 설명하고 처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