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석면함유 탈크관련 회수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가 중지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탈크원료 의약품 120개 제약사 1122품목(비급여 포함)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2009년4월3일)이전에 제조된 1071품목들에 대해서는 식약청의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명령(4월9일자)과 동시에 보험급여를 중지(진료분 기준)한다고 밝혔다.
단,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이전에 제조된 11품목들에 대해서는 오는 5월9일자로 보험급여가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