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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파트타임 간호사, ‘간호등급제’에 포함 혜택”

복지부, 상반기중 매듭-노동부, 파트타임제 시범사업

간호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복지부와 노동부가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파트타임 간호사를 간호등급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노동부는 파트타임 간호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은 이미 고질적인 문제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수는 1.9명으로 OECD 평균 9명에 비해 최하위 수준이며 간호사 면허소지자중 가용간호사의 63.2%가 활동하고 있고 36.8%가 유휴 간호인력인 실정이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병상 수 및 의료법에 따른 적정 간호인력 대비 부족인력은 적정 간호인력의 약 37%에 이른다.

간호사는 급성기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특성상 24시간 3교대제가 일반적인 근무형태로 간호업무는 야간업무가 불가피해 출산•육아 등 일•가정양립이 어려워 20대~30대 여성이 유휴간호사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가 먼저 대안을 제시했다. 간호사 파트타임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자발적으로 단시간근로를 희망하는 30대~40대 기혼여성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1시~6시사이 퇴원환자 업무처리 지원 및 매일 오후 4시~8시 수술환자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즉, 주당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파트타임 간호직을 채용•운영하는 시범사업을 꾀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유휴간호사의 취업을 촉진을 통해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현상 해소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복지부도 파트타임 간호사를 간호등급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파트타임 간호사를 인정하는 간호등급제 개선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