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해 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를 현행 28주이내에서 24주이내로 단축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시행령은 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 단축 이외에도 유전성 정신분열증 등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질환 중 치료가 가능한 질환 등은 인공임신중절 허용질환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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