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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석면 위해성, 식약청 늦장 대응?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피부노출이나 화장품을 매개로 한 석면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식약청의 설명과 관련해 이는 늦장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청의 2004년 연구보고서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연구(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재평가 연구)’에서 “(탈크는) 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문제시된 원료로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원료들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사료된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

또한 안전성 재평가가 요구되는 사회적으로 문제시 됐던 원료로 탈크(14807-96-6 / Mg4(SiH203)3 / 연마제, 흡수제, 부형제, 피부보호제)를 명시하고 있다고 신의원은 설명했다.

신의원은 “식약청이 하루도 안 돼 기준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갈 수 있었을 정도로 간단한 일을 ‘탈크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지 5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것은 명백한 업무 방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4000만원을 들여 연구 용역을 왜 했는지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앞서 식약청은 멜라민 파동 때에도 멜라민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인지한 연구보고서가 있었음에도 기준 마련 등에 늑장을 부리다가 사건을 키운바가 있다”고 질타했다.

신의원은 아울러 “식약청은 화장품 등에 대한 검사도 없이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다는 초라한 변명을 그만두고, 당장 탈크가 사용된 제품들에 대해 위해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제품들을 일시적으로 유통·진열·판매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