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정부의 암환자 관리가 미흡하다는 보도와 관련, 올해 4월부터 실시된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은 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뿐 아니라, 욕창관리, 투약지도, 간호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KBS 심층취재 ‘겉도는 암환자 관리’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의 암환자 관리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암환자에 대한 진료경험이 일천한 공중보건의들이 암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 약사가 없는 보건소의 경우 마약성 진통제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등록된 모든 암환자를 치료처방하거나, 일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원하는 경우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밝히고, 올해 5월기준으로 총 8343명이 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의사 및 공중보건의의 통증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통증관리 이론 및 실습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음을 강조했다. 이는 의사가 실제로 통증관리를 위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한 경험이 부족한 경우 이를 꺼리는 점을 감안하여 실시한 것이다.이밖에 재가암환자용 통증 평가지 및 암환자의 증상이나 상황별 대처요령에 관한 의사용 업무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음을 밝히고 공보의가 암환자에게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언론보도를 반박했다.
한편, 복지부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1차 진료의가 암성 통증관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을 뿐아니라 WHO에서도 1차의료기관 의사들이 암성통증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의 경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3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 등에 의해 법적 신분은 계약직 공무원임을 전제했다.
이와함께 암환자 치료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관해 관련국가배상법등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1차적인 법적책임은 국가에 있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 관리와 관련 약사가 없는 보건소의 경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인 의사(공중보건의)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반드시 약사를 임명할 필요는 없음도 아울러 밝혔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