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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암센터에 국가암정보센터-사업본부 설치

국무회의 의결,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구축·제공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국립암센터에 암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해 국민에 대한 암 정보 제공과 상담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한 국가암정보센터를 설치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암정보센터 설치 외에도 개정안은 국가암관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에 국가암관리사업본부를 두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를 위해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완화의료사업을 해야 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완화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의료인은 말기암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완화의료시 이용절차 등에 관해 설명해야 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완화의료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시 완화의료 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하며 언제든지 완화의료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암정보사업을 시행하고 국가암정보센터를 둠으로써 국가 차원의 공신력을 갖춘 암 정보를 암환자, 그 가족 및 일반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완화의료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평가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