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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 부담 크게 줄인다

본인부담상한선-입원본인부담률 모두 인하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상한이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2종수급권자가 보건소·약국 등을 제외한 제1차 의료급여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 및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급여비용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본인부담상한선 인하는 올해 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된 의료급여부터 적용되며 입원본인부담률 인하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경기 침체로 저소득층의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본인부담이 큰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