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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재건축·재개발 가능연한 20년으로 완화해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노후화로 인한 건축물의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가능 연한을 준공된 후 20년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재건축·재개발 가능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 이상으로 하되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그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제2조제2호제1호)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20년으로 완화하고 △준공된 후 20년이 넘어 급·배수 및 오수 설비 등이 심각하게 노후화된 건축물의 재건축 시에는 안전진단 실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