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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해외환자 유치 통해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돼야”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해 의료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민간 기관들 간의 긴밀한 상호협조가 필요하다”

변웅전 위원장(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오는 5월 해외환자 유치 등 새로운 의료법 시행령 발효를 앞두고 이 같이 밝혔다.

변위원장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를 방문한 해외환자는 약 2만7000명이었으나 올해 목표 환자유치수는 5만명이다.

5만명이 유치될 경우 연 1868억원의 진료 수익과 관광수익 140억원, 취업유발효과 4100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5년 후인 2013년에는 20만 명의 외국인 환자 유치로 관광의료산업 수익 8000억원, 생산유발효과 1조3000억원을 목표로 설정한 상태다.

이와 관련 변위원장은 “태국과 싱가포르와 같은 선도국가들의 성공사례를 거울삼아 향후 한국의료 우수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마케팅, 세계적 수준의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 의료분쟁 예방 및 대처방안 보급 등 의료법 시행에 대비해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도시행 초기의 문제점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국회와 정부, 민간 기관들의 충분한 사전검토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