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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오구멘틴정, WHO결핵치료 가이드 참조 급여인정

[파일첨부]사이폴엔연질캅셀 등 14항목 세부인정 변경

‘Amoxicillin + Clavulanate 경구제(품명: 오구멘틴정 등)는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다제내성 결핵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분류돼 있는 항결핵치료제 1~4군까지의 약으로는 효과가 부족하거나 1~4군의 약제 조합만으로는 치료제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입법예고 하고 4월9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복지부는 오구멘틴정의 경우, 다제내성 결핵은 국가결핵관리사업 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다제내성 결핵의 치료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인정한다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또한 Cyclosporine 경구제(품명: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14항목은 세부인정기준 등이 변경됐다.

사이폴엔연질캅셀은 혈구탐식증 혹은 조직구증(Hemophagocytic syndrome 혹은 Histiocytosis 혹은 Hemophagocytic lymphohistiocytosis)에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토록 신설했다.

혈구탐식증(Hemophagocytic syndrome)은 치사율이 매우 높은 드문 질환으로 세계 Histocyte society에서 제시한 HLH2004 가이드라인을 참조시 cyclosporine는 생존율을 높이는 등 효과적인 치료제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급여를 인정했다.

이밖에도 흡입마취제에 사용되는 약제는 ‘동 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 됐고 Amikacin sulfate 주사제(품명: 아미킨주 등)는 △만성골수염에 지속적 관주요법 시행시 1차 약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에는 2주간 투여한 경우 △streptomycin에 내성이 확인돼 결핵의 2차 치료제로 투여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했다.

한편, 동맥경화용제 mesoglycan sodium 50mg 경구제(품명: 메소칸캅셀)는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