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으로 징수된 과징금을 의약품 관련 공익사업에 사용토록 제한한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은 ‘약사법’을 위반해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될 의약품 제조업자·판매업자, 약국개설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과징금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의약품 안전 및 유통정책의 개선, 약물 오·남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에 과징금이 사용되지 않고 그 징수기관이 속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식약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과징금은 그 징수기관이 속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되, 의약품안전 및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약물 오·남용에 관한 예방 및 홍보 등 의약품 관련 공익사업에 사용토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