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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니페드솔정 등 6항목 신설-케타만 등 28항목 변경

[파일첨부] 23일부터 시행, 신설 6항목 인정범위 명시

[파일첨부]Nifedipine 경구제(품명: 니페드솔정 등) 등 6개 항목이 신설되고 ketamine HCl 주사제(품명: 휴온스케타민주 등) 등 28개 항목이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하고 3월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Nifedipine 경구제(품명: 니페드솔정 등)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 임신 20주에서 36주 사이에 자궁경부 변화를 동반하거나 규칙적인 자궁 수축이 관찰되는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된다.
인정용량은 △부하용량(loading dose): 10mg/15분 투여해 총 40mg 이내 △유지용량(maintenance dose): 자궁수축억제 정도에 따라 60-160mg/일 이다.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품명: 메칠펜정 등)는 허가사항 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된다.
투여시 기준은 △대상: 6-18세이하로서 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 △진단: 환자병력에 기초해 DSM-Ⅳ 또는 ICD-10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함 △기간 :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해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 등이다.

이밖에도 ▲pentamidineisethionate 주사제(품명: 펜타미딘이세치오네이트주사 300mg) ▲ azithromycin제제(지스로맥스정, 지스로맥스주사 등) ▲sulfamethoxazole 400mg, trimethoprim 80mg 경구제(품명: 유프린정, 셉트린시럽 등)가 신설됐다.

Ketamine HCl주사제(품명: 휴온스염산케타민주 등)는 암성통증(cancer pain), 다른 방법으로 호전되지 않는 만성신경병성 통증(chronic neuropathic pain)에 통증조절목적으로 infusion therapy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하도록 변경됐다.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경구제(품명: 콘서타OROS서방정, 메타데이트 CD서방캅셀)는
지금까지 6~18세로서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상병이 확진된 경우 급여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진단기준을 명시하고 계속 투여시 치료효과 반응을 판정하기위한 기간을 구체적으로(6개월) 제시해 기준을 강화했고 동시에 식약청 허가사항범위이지만 성인에 투여시는 전액본인부담토록 했다.

basiliximab 주사제(품명: 씨뮬렉트주사)와 daclizumab 주사제(품명 : 제나팍스주사)는 허가를 초과해 조혈모세포이식 후 부신피질 스테로이드불응성인 급성이식편대숙주질환의 치료시에도 투약할 수 있으나, 고가의 약제로 보험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약값은 환자가 부담토록 명시했다.

cyclophosphamide 제제는 허가사항을 초과해 다발성 근육염 및 피부근육염(steroid 치료에 실패했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했다.

Doxycycline hyclate 제제(품명:바이브라마이신 등)는 △요도염에 1일 200-300mg, 상기도염에 1일 200mg 투여한 경우 △Mycobacterium. abscessus에 기인한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폐질환에 1회100mg 1일 2회 투여시에도 급여로 인정된다.

Oxycodone HCl 경구제(품명: 옥시콘틴서방정)는 비암성통증의 경우, 1회 처방당 최대 15일 제한은 한달에 두번 방문해야 하는 환자의 불편과 미국AETNA와 관련학회 건의사항 등 참조해 1회 처방일수를 15일에서 30일로 변경했다.
아울러 1일 40mg 초과 투여시 약값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한편, hemin 주사제(품명: 판헤마틴주) 등 8개 항목은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