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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료분야 실험동물 관리 강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의료분야의 실험동물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물실험시설에 설치·운영해야 하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는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 동물실험시설의 운영,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실험동물운영위원회는 4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수의사·동물실험 업무 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또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동물실험시설에 두는 관리자의 자격요건도 규정했다.
동물실험시설에 두는 관리자는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했거나 3년 이상 동물실험을 관리 및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되도록 했다.

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실험동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실험동물은 마우스(mouse), 랫드(rat), 햄스터(hamster), 저빌(gerbil), 기니피그(guinea pig), 토끼, 개, 돼지 또는 원숭이로 정했다.

이밖에도 실험동물협회는 동물실험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자문,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회원 상호 간의 권익 보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등을 수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