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화장품 개발이 한층 용이해진다.
화장품 원료 관리를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개선함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고시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종전의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고시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화장품 원료로 지정·고시되지 않는 원료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에 대한 규격 및 안전성 심사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 원료에 대해 위해요소를 평가, 위해성이 있는 화장품 원료는 사용할 수 없게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장품 제조·수입에 대한 심사절차 간소화(신원료 규격 및 안전성 심사 면제)로 행정비용의 절감 및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화장품의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어,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 충족은 물론 화장품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