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정부가 최근 논의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방침은 본격적인 병원장사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치는 성명서를 통해 영리법인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들었다.
영리법인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댓가를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비급여진료 등 이른바 돈이 되는 진료에만 치중하게 될 것이라며 즉 의료비를 폭등시켜 경제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영리병원 허용은 결국 지금도 병원들의 지나친 영리추구 행태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영화 'Sicko'의 참담한 현실만을 안겨주게 될 것이며 아울러 그나마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해주고 있는 건강보험과 당연지정제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치는 “영리법인 허용 방침을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국민들의 촛불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