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은 대중교통수단의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버스·택시 등을 중심으로 일반 차량에 이르기까지 교통사고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 이른바 차량용 블랙박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관련 법규와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
개정안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예방 등에 활용하도록 하되, 자동차 내외의 특정 공간 및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을 금지하고 기록의 목적 외 사용을 처벌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정의원은 “현재 공동발의를 요청하고 있으며, 개정안을 통해 교통사고 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대중교
통 수단에서의 범죄예방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만큼 많은 의원님들이 뜻을 함께 해줄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모든 차량에 이 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결국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개 토론회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