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두당)과 국회 국민건강 복지포럼(대표의원 김상희·전현희)은 11일 국회에서 ‘코스메슈티컬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이란, 코스메틱과 파머슈티컬의 합성어로(cosmeceuticals= cosmetics+pharmaceutical) 화장품과 의약품의 중간단계로서 생리학적 기능을 가진 기능성 화장품을 일컫는 말이다.
의사가 개발한 화장품, 즉 닥터스 코스메틱(Doctor's Cosmetics)이라는 개념으로도 병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앤박피부과의 CNP화장품, 고운세상피부과의 닥터에스테, 아름다운나라피부과의 아나클리, 함소아한의원의 함소아화장품, 서울대 의대에서 개발한 웰스킨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과거 화장품은 미용효과가 주목적이었지만, 현재는 여드름, 아토피 등 피부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있기에 코스메슈티컬 산업이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코스메슈티컬 산업을 포함한 화장품 산업은, 효과여부에 관계없이 제조시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제한적이고, 기능성화장품이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제도로 인해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가 외국에 비해 강화돼 있는 실정으로 오히려 제도적 규제가 발전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등 화장품제도에 대한 규제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 피부과 의사 등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사의 담당자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화장품 원료 중 배합금지 원료 및 배합한도를 규정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호소했다.
또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에 대한 국가적인 경쟁력을 위해 표시·광고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현희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우리의 높은 의료기술과 국가이미지가 잘 결합된 코스메슈티컬과 같은 화장품을 육성한다면 국부창출은 물론 일자리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 빨리 국가적 경쟁력을 갖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노력과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