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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예(Ye)’브랜드 , 진료과 불문 사용 안된다!”

예치과네트워크, ‘예’표기 병·의원 35곳 경고장 발송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예(Ye) 브랜드의 고유권한을 인정받은 예네트워트가 자사 브랜드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35곳의 병·의원에 경고장을 발송, 이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예네트워크의 경영지원회사인 메디파트너는 ‘예치과 기공소’ ‘예치과’ 등의 치과 영역 뿐만 아니라 피부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등 메디컬 영역에서 '예'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병·의원에 상호 사용을 중지 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메디파트너 측은 "병·의원이 지역 밀착형 산업이기에 상호를 변경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간판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까지 발생하지만 향후 법적 문제까지 발생될 여지가 있는 만큼,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미스러운 일을 막을 수 있을 것" 이라며 ‘예’ 브랜드의 보호 및 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을 전했다.

메디파트너의 브랜드 관리 담당자는 "최근 들어 병·의원에서도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대다수 의사 및 의료계 종사자들의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 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는 더욱 많은 병,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및 서비스표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 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파트너의 브랜드 관리 담당자는 "최근 들어 병·의원에서도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대다수 의사 및 의료계 종사자들의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 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는 더욱 많은 병,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및 서비스표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 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장 이름 석자로 병,의원 명을 표기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전국 브랜드 네트워크 또는 대형 병,의원들이 등장하면서 브랜드 명을 쓰는 병원 연합체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브랜드 관리와 권리보호에 대한 비즈니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병원명과 로고를 정할 때에는 타인에 의해 해당 업종의 상표권이 등록된 바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메디파트너는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진료과목이 달라도 ‘예’ 상표 등록을 인정할 수 없다는 2심 판결을 존중하는 판결을 받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