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뉴저지·뉴욕·텍사스·일리노이·워싱턴·아칸소·테네시주 등이 모발 이식과 지방 흡입, 박피 등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에 세금을 부과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1일자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이 세금은 ‘허영세’, ‘보톡스세’ 등으로 불릴 예정이며, 긴급하지 않은 의료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여, 여기에서 마련된 재원으로 빈곤층에 대한 의료 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