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저 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 다양해지고 있다.
20005년 6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지원시책은 10여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이중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남해군 등 105개 시․군․구가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으며, 출산용품 지급은 고령군 등 50개 시․군․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와함께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생아 건강보험 가입, 불임부부 검진비 지원, 산모도우미 지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등 특성있는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됨에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서도 기본계획의 방향에 맞추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부터 각 지자체의 추진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모범사례를 널리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2005년 6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출산지원시책들을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했다고 전했다.
이 사례집에는 국비나 기금 등이 지원되는 사업들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수록되어 있다.
위정은 기자 (jewee@medifonews.com)
200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