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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가차원 ‘표준임상진료지침’ 연내 추진”

복지부 진행근 정책과장,”내년 예산에 반영”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표준 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연내 정책을 개발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2일 오후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열린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통한 의료제도 개선' 심포지엄에서 복지부 진행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연내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정책을 설정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진 과장은 "임상진료지침은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공보험의 보장한도를 제시하는 기준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학회의 단독 개발보다 정부 주도로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지침 마련이 합리적이고 적용도 빠르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이미 진료지침 정책 추진을 위해 선진국을 비롯한 외국의 사례를 조사한 바 있으며 "상당수 국가에서 의료 질 관리와 국민건강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상지침 개발 재원과 관련, 진 과장은 "개발 재원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이르면 내년 초 전문가 단체로 구성된 기구를 설립해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라며 복지부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진 과장은 "그동안 복지부가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많은 우려로 인해 정책적으로 소홀히 다룬 경향이 있었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의료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 임상진료지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진 과장은 "임상진료지침은 진료현장에서 적용되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계와 보험자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지침 개발을 위해서는 시간과 재원이 필요한 만큼 관련단체 및 부처와 이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의료계 등 관련 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진행근 과장은 "임상진료지침이 진료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제한하고 심사의 기준으로 악용될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국가차원의 표준지침 마련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향후 보건의료 정책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