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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 ‘사단법인 헌혈운동본부’ 설립 추진

헌혈자 권익보호, 혈액사용 감시·헌혈문화 정착

헌혈자의 권익보호와 혈액사용에 대한 감시 및 올바른 헌혈문화 정착을 위한 ‘사단법인 헌혈운동본부’가 보건복지부 유관단체로 설립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2월 장임원 전 보건산업진흥원장을 이사장으로 하는 가칭 '헌혈운동본부’측이 올바른 헌혈문화를 조성하여 국민들의 자발적인 생명나눔 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단법인화 해줄 것을 설립허가 요청해 옴에 따라 법인설립을 허가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앞으로 이 단체는 중점사업으로 *헌혈자의 권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헌혈자 대상의 각종 교육 및 홍보 *헌혈인식 제고와 헌혈률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 *국가 혈액사업에 대한 감시 및 정책제안과 이를 위한 각종 연구 및 조사사업 등을 표방했다.
 
복지부는 이 단체 설립취지와 관련, 우리나라 혈액사업에서 매혈을 금지한 1999년 이후 오로지 무상헌혈로 혈액제제를 공급해야 했기 때문에 혈액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헌혈자를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며, 그동안 혈액사업은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이에 상응하는 혈액의 안전성 확보 등 내적 성장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작년 9월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발표, 혈액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가적 혈액관리체계를 혁신키로 한바 있어 자발적인 개인 헌혈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과 새로운 헌혈의 집 확충 등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적십자사와 수혈자를 중심으로 수행돼온 혈액사업이 향후 국가의 감독 기능과 헌혈자의 권리증진이 보다 강조 되어질 것이며, 대가 없이 혈액을 제공한 헌혈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