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돌파구로 소득공제와 세금감면 등의 여러 법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의 통과여부가 관계부처의 반대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여서 불투명하다.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는 세법개정안에 관련된 법안 5개를 포함, 총 7개의 법안이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추진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공제해 주는 현행 소득공제 제도를 수정해, 둘째 자녀부터 공제액을 추가적으로 100만~150만원 늘리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분유·이유식·유아용기저귀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육아비 부담을 덜어줄 것’을,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은 ‘일회용 생리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세율이 0%)을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수백억~수조원씩의 세수(稅收)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전업주부의 소득공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크게 늘릴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직장보육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