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해 필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을 개정·고시했다.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해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매에 대해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3.32점에서 19.08점 △종합병원은 37.91점→14.36점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 의과는 27.08점→10.14점 △의원·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27.08점→10.08점을 산정한다.
단, 2009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5.24점 △종합병원은 30.06점 △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21.43점 △의원·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21.41점을 산정하고, 2010년 1월1일~2010년 12월31일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7.16점 △종합병원은 22.21점 △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15.79점 △의원·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15.75점이 적용된다.
핵의학영상진단시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해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1매에 대해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9.08점 △종합병원은 14.36점 △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10.14점 △의원·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10.08점으로 인하된다.
하지만 2009년 1월1일~2009년 12월31일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5.24점 △종합병원은 30.06점 △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21.43점 △의원·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21.41점을 산정하고, 2010년 1월1일~2010년 12월31일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7.16점 △종합병원은 22.21점 △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15.79점 △의원·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15.75점이 각각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