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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징병 신체검사, 병역면탈 악용소지 차단된다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고의적 체중조절로 인한 병역면탈 악용소지가 근본적으로 차단된다.

국방부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28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도록 질병의 평가기준을 합리화해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장·체중 신체등위 판정기준’의 기준인 체질량지수(BMI) 하한선을 17미만에서 16미만으로 조정하고, 징병검사 후 체중 변동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을 제외했다.

또 질병의 정도 및 평가기준 4급 3개 이상을 5급으로, 5급 2개 이상을 6급으로 판정하는 합산에 의한 신체등위 판정제도를 폐지했다.

특히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0개 조항 중 84개 조항을 개정(신설 3항, 통합 2항, 강화 2항, 완화 2항, 객관화 및 세분화 75항)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류마티스관절염’과 ‘척추관절병증(강직성 척추염)’은 자가면역질환이므로 해당과를 정형외과에서 내과로 조정했다.

‘본태성 고혈압’ 중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200/130㎜Hg 이상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5급 조항을 신설했다.

‘대퇴골두 피로골절’(특별한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운동 등으로 대퇴골두뼈가 부러지는 질환)에 대한 판정기준을 신설하고, ‘비녹내장성 시야장애’ 및 ‘시력장애’ 조항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등급표’(시각장애인) 관련조항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세분화해 규정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신체검사현장에서 제기되는 민원, 징병전담의사의 의견을 심층 검토해 병역면탈 악용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신체검사규칙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