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해설>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급여기준중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고 전문가의 검토를 끝낸 67개 항목에 대해’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시하고 7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개선된 항목들은 주로 의학적 타당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고, 중증질환이나 수술환자 및 급여확대가 필요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개정했는데 진료행위기준 21항목, 약제기준 14항목, 치료재료기준 18항목, 산정지침 14항목 등이 개선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혁신 TF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면서 현행 급여기준에서 진료행위,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기준 중 치료횟수, 치료기간, 대상질환, 사용량 등을 제한하는 1717개 급여기준 항목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중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04개 항목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검토를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604개 항목중 1차적으로 85개 항목에 대해 관련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처 개선안을 마련하여, 이미 고시개정을 완료한 약제기준 18개 항목을 제외한 67개 항목을 이번에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대상 항목들은 주로 의학적 타당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고, 중증질환이나 수술환자 및 급여확대가 필요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67개 항목의 기준을 개선할 경우 약 150~200억원 정도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의약계 등 관련단체에 의견을 조회하여 6월중 관련 고시를 개정, 7월 1일부터 적용항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500여개 항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중증질환자 또는 고액환자에 대한 급여 확대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현실화하여 적정진료의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금년 내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중 주요 항목들의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상환자] 큰 상처가 있는 피부에 사체나 동물의 피부를 이용하여 처치를 할 경우 치료기간중 1회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시횟수대로 건강보험에서 지원
[피부의 색소 소실] 피부가 희게되는 백반(백납)이나, 붉은 반점이 있는 혈관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경우 얼굴, 목, 손과 안면부만 보험급여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팔 및 무릎이하의 노출부위 수술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
[만성 C형간염환자] 사용하는 고가의약품인 페가시스주사제와 페그인트론주사제의 경우 현재까지는 그 비용을 모두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종전의 치료의약품(인터페론 제제등)보다 치료효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환자(유전자 Ⅰ형 만성C형간염환자)에게는 최장 12개월까지 의약품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그 이외의 C형간염인 경우는 다른 의약품으로 치료하였으나 6개월후 재발이 확인된 때에는 건강보험에서 지원(약 1천명, 약 30억원 소요, 1인당 연간 평균 9,150천원 ⇒ 4,575천원)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상병] 관련 치료의약품인 콘서타OROS서방정이나 메타데이트서방캅셀을 사용할 때 현재까지는 6-12세 아동에게만 보험급여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상연령을 6세-18세로 확대하여 건강보험에서 지원(약 6,700여명, 약39억원 소요, 1인당 연간 평균 830,375원⇒249,113원)
[파킨슨환자] 운동기능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는 씨랜스정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다른 의약품을 사용한 후 사용하거나, 치료의약품인 미라펙스정과 리큅정을 다른의약품(레보도파)과 함께 사용할 경우에만 인정하던 것을, 이러한 제한없이 건강보험에서 지원(약 6천명, 약 2천만원 소요)
[만성신부전증환자] 혈액투석시 혈관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는 기구인 이중 도관 카테터(Dual Lumen Catheter)를 한번 사용하여 6주이상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하였으나, 이를 3주이상으로 현실성 있게 단축하여 혈관 확보가 어려운 신부전증환자의 부담을 완화함(약 1만건, 약 6억원 소요)
[선천성 심장기형] 심방중격을 절개하여 수술하거나 심장의 혈류를 확인하는 심장조영술시 혈관내에 긴 관을 넣기 위한 보조기구주인 유도관(Introducer)을 사용했을때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한 경우에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심장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질병을 진단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지원 (약 7만건, 약 4억원 소요)
[기타] 자궁전체를 들어내는 수술(전자궁적출술)과 난소의 종양을 들어내는 수술을 함께할 경우 지금까지는 한가지 수술비(전자궁적출술)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나머지 수술(난소종양적출술)에 대하여도 50%의 수술비를 인정하는 등 시술과 관련된 10여개 항목 등에 대해서도 해당 진료비를 현실화하여 지원
한편 세부 항목별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위 기준>
1. 자연분만시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적용범주
- 자연분만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용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대상을 자연분만, 둔위분만, 제왕절개술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시에만 적용하였으나 *<조산료, 보건진료소 조산료, 보건지소 조산료, 보건소 조산료까지 확대>
2. 전신마취하에 수술후 회복실에서 산소흡입을 시행하는 경우 수기료 및 산소료 산정
-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한 환자가 수술 종료후 회복실로 옮긴 후 산소공급이 필요하여 산소흡입을 실시한 경우 산소흡입행위료를 보험급여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산소흡입료(1일당)와 사용된 산소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확대>
3. 백반 또는 백납에 대한 치료의 급여여부
- 피부의 색소가 소실되어 피부가 희게 되는 백반(백납)이 얼굴, 목, 손 등 노출부위만 보험급여로 인정하였으나 *<‘팔, 무릎이하의 노출부위’까지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확대>
4. 혈관종 질병의 급여여부
- 붉은 반점이 ‘얼굴’에 있는 경우 보험급여로 인정하였으나 *<‘팔, 무릎이하의 노출부위’까지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확대>
5. 족부에 있는 당뇨병성 질환의 경우 포비돈요오드액 담금처치의 급여기준
- 족부에 있는 당뇨병성 질환시 포비돈요오드액 담금처치를 실시하는 경우 생리식염수 비용을 별도로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생리식염수의 총 사용량이 500ml 이상인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확대>
6. 손·발톱이 압박 좌멸되어 발조술후 봉합술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
- 압박 좌멸로 인하여 손․발톱을 뽑아낸 후 뼈가 노출되어 장시간에 걸쳐 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봉합술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로 인정하였으나 *<발톱을 뽑아내는 발조시술 100%와 상처봉합술(안면과 경부 이외) 50%에 대해 추가로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확대>
7. 방광에 삽입하는 소변줄 교환 및 세척시 수기료 및 산정횟수
- 방광에 삽입하는 소변줄(catheter)의 교환 및 세척시 2주에 1회만 보험급여를 인정하였으나*<2주 1회 산정하고 소변줄(catheter)의 기능이상, 폐색, 요로 감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확대>
8. 자414 전체자궁적출술과 난소 또는 난관 종양적출술 동시 시술시 별도 인정여부
- 난소 또는 난관에 종양이 있어 전체자궁적출술과 동시에 이를 적출하였을 경우에 전체자궁적출술만 보험급여로 인정하였으나 *<전체자궁적출술 100%와 난관 또는 난소종양적출술 50%를 추가로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확대>
9. 자궁내장치(IUD) 교체시 제거료 산정방법
-자궁내 장치기구를 교체하기 위하여 유치되어 있는 자궁내장치를 제거하고 새로운 장치기구를 재삽입할 때 제거료를 별도로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자궁내 장치 삽입료100%에 자궁내장치 제거료 50%를 추가로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확대>
10. 자궁외임신 상병으로 파열된 곳은 자궁외임신수술을 하고 파열되지 아니한 쪽(대칭기관)에 난관결찰술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
- 자궁외임신으로 인하여 난소 및 난관파열시 파열된 곳은 자궁외 임신수술을 하고, 파열되지 아니한 쪽(대칭기관)에 대하여 난관결찰술을 시행한 경우에 자궁외임신수술과 난관결찰술을 각각 보험급여를 인정하였으나 *<2가지 이상 동시 시술시 150%인정하는 지침에 따라 자궁외임신수술 100%와 난관결찰술 50%로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명확화>
11. Ventricular Catheter(뇌실주입관)를 통한 유로키나제 주입시 시술방법에 따른 수기료 산정방법
- 좌·우 뇌실의 각각 질병에 대하여 양쪽 절개하에 각각 시술시 소정점수만 보험급여로 인정하였으나 *<질병이 달라 좌․우 뇌실을 각각 절개하여 시술한 경우 200%를 보험급여로 인정하며, 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각각의 절개(비교통성)로 시술시는 해당수술료 소정점수의 150%를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확대>
12. CD34양성세포검사의 급여기준
- 조혈모세포(CD34양성세포)수 측정검사시 ‘ProCOUNT 시약’ 으로 검사한 경우만 보험급여로 인정하였으나 *<‘ProCOUNT시약’ 외에도 다른 시약 사용시에도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확대>
13. 에이즈(AIDS)검사의 인정범위
- 감염자의 조기발견과 수혈 등으로 인한 감염요인 사전규명 및 진료과정에서의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HIV 항체검사 대상을 혈액투석환자만 보험급여로 인정하였으나 ‘복막투석환자’까지 추가로 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확대
14. 나57 안정 포말검사의 인정횟수
-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진단 및 예견을 위해 실시하는 안정 포말검사의 인정횟수를 최대 3회만 보험급여로 인정하였으나 *<인정횟수 제한을 삭제하여 실제 실시 횟수대로 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확대>
15. 통증완화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막외강내 유착부위박리시술(epidural adhesiolysis)의 수가 산정방법
- ‘유착박리용 특수관(Racz Catheter)를 이용한 경막외유착박리술’이 비급여에서 제외됨에 따라 비급여로 되어 있는 기준을 삭제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확대
16. 만성질환관리료 산정방법
-만성질환에 대해 다른 기준에서 정하고 있어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질환명을 명시한 부분의 문구를 삭제하여 문구정리
17. Infusion Pump를 이용한 정밀지속적 점적주사 산정기준
-주의를 요하는 주사약제를 주입하는 미세주입기(Infusion Pump)장비를 이용하여 약물치료농도를 정밀하게 지속적 점적주사가 필요한 대상자중 ‘입원할 정도의 중증환자’로 정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였으나 *<‘입원할 정도의 중증환자’가 아닌 ‘중증환자’로 정하여 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확대>
18. 동일 부위에 자락술과 습식부항 동시 시술시 산정방법
-일부위에 자락술과 습식부항을 동시 시술한 경우 자락술은 습식부항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습식부항료만 인정함으로 수정하여 문구 명확화
19. 약국 심야 및 공휴 조제시 인정기준
-야간가산 또는 공휴일 조제 투약한 사실을 증명시 약국에서 조제시간이 기재된 ‘보관용 처방전’의 제시 등으로 정하였으나 *<보관용 처방전’ 이나 ‘조제기록’ 등으로 제시가능 자료의 범주를 확대>
20. Digital 영상처리비용(F.C.R)
-상 및 인화는 잘 하지 않으므로 기준 폐지
21. 스트론튬(Sr-89)치료의 급여여부 -성종양이 뼈로 전이되어 생기는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Sr-89(품명:메타스트론주 등)가 의약품으로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아 약제고시로 신설 전환되었기에 삭제 <약제기준>
1. 만성C형간염환자 치료약제인 페가시스주사제
- 만성C형 간염환자의 경우 페가시스 주사제의 약값 전액(예, 페가시스주 180mcg인 경우 190,630원)을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인테페론제제등에 보다 페가시스주사제와 페그인트론주사제로 치료시 효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만성C형 간염환자(유전자Ⅰ형)인 경우 식약청허가범위내에서 1차 약제로 사용시 인정하며, ‘그 외 만성C형 간염환자의 경우’는 인테페론제제등으로 치료 후 재발된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확대>
2. 페그인트론주사제 (1번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됨)
3. 정신과환자 치료약제인 콘서타OROS서방정, 메타데이트 CD서방캅셀
- 6세 ~ 12세인 대상연령중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로 진단된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하였으나 *<6세 ~ 18세중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로 진단된 경우로 대상연령을 확대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확대>
4. 파킨슨병 치료약제인 씨랜스정
- 파킨슨병 환자에게 다른 파킨슨 치료 약제를 사용후 효과가 없는 경우 2차 약제로 사용한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하였으나 *<차로 사용시 인정한다는 제한기준을 삭제하여 필요시 처방된 경우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확대>
5. 파킨슨병 치료약제인 미라펙스정
- 파킨슨병 환자에게 다른 치료약제인 레보도파정과 함께 투여시 보험급여를 인정하였으나 *<함께 투여시 인정한다는 제한기준을 삭제하여 제한없이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확대>
6.파킨슨병 치료약제인 리큅정(5번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7. 성장호르몬 치료약제인 유트로핀주 등(성장호르몬제)
-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및 소아만성신부전으로 소아의 키가 자라지 않을 경우 성장호르몬 투여기준을 만5세이후부터 보험급여로 인정하였으나 *<만2세 이후부터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확대>
8.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약제인 비쥬다인주
- 현재 특발성 맥락막 신생혈관에 허가받은 약제가 없음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였으나 *<의학적 타당성등을 고려하여 최대교정시력이 0.4 이하이고 시력장애의 원인이 맥락막신생혈관임이 확실할 때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확대>
9. 면역억제 치료약제인 치모글로부린주
- 동 주사제 투여 대상을 ‘신장, 심장이식을 한 경우’에 보험급여를 인정하였으나 *<‘골수이식시’ 까지 포함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확대>
10. 소화성궤양 치료약제인 라메졸캅셀 등
- 궤양이나 역류성식도염 등의 질병에 대하여 투여기간 및 2차약제등으로 제한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였으나 *<제한하였던 기준을 삭제하여 식약청 허가 범위내 사용하는 경우 보험급여로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확대>
11.중추성사춘기조발증(또는 성조숙증) 치료약제인 GnRH주사제 성장호르몬 검사관련 수치를 참고사항으로 명시하였으나, 일부 혼란이 있어 이를 삭제하여 혼란 방지
12. 만성신부전증환자(혈액투석 및 복막투석환자)에 대한 인산염흡수방지제
- 인산염흡수방지제에 대해 ‘초산칼슘정’으로 정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였으나 *<새로운 성분의 인산염흡수방지제인 레나젤정이 등재됨에 따라 ‘초산칼슘정 등’으로 인정 대상 품명을 명시하여 보험급여를 인정>
13. linezolid 경구제(품명:자이복스정), linezolid 2mg/ml 주사제(품명 : 자이복스주)
- ood culture(혈액배양검사) 및 을 또는 으로 하여 문구를 명확히 함
14. human immunoglobulin-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블린에스주 등)
- 연속되는 기준중 ‘경우’ 를 ‘경우이거나’ 로 하여 문구를 명확히 함
<치료재료 기준>
1. 혈액투석용 이중도관 카테터(Dual Lumen Catheter - noncuffed type)의 산정기준
-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시 혈관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이중도관 카테터를 1회 삽입으로 6주이상 장기간 사용이 가능할 경우 급여로 인정하였으나 *<사용기간을 3주정도로 단축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확대>
2. 혈관 확보 유도관(Introducer)의 산정기준
-심장조영술등 혈관내 카테타 삽입 또는 제거시 혈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혈관확보유도관(Introducer) 사용기준을 ‘치료목적의 혈관중재적 시술’에 보험급여를 인정하였으나 *<질병의 진단목적의 혈관조영, 심도자술 시술까지 추가로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확대>
3. 심방중격절개술(Septostomy)의 경우에 사용하는 혈관 확보 유도관(Introducer catheter) 인정여부
4. 혈관 확보 유도관(Introduce)의 인정기준
5. 심장조영술 또는 심도자술시에 사용하는 혈관 확보 유도관(introducer) 인정여부
- Introducer 산정기준으로 통합하고 동 항목들은 삭제
6. 소변배액용기(Urine Bag, Urine Hourly Bag) 및 담즙배액용기 (Bile Bag)의 산정기준
- 소변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변배액용기는 ‘1개월 이상 장기 사용할 경우 월 1개씩’ 보험급여를 인정하였으나 *<‘1주이상 사용해야 할 질병인 경우 2주에 1개’ 로 정하며, 소변줄(유치카테터)의 기능이상, 폐색, 요로 감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확대>
7. 소변줄(유치카테터 Silicone Foley Catheter)의 산정기준
- 소변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관을 1주이상 사용해야할 질병에 대하여 월2개를 보험급여로 인정하였으나 *<2주에 1개로 정하며, 소변줄(유치카테터)의 기능이상, 폐색, 요로 감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확대>
8. 스완-간즈 카테터법에 의한 순환기능검사시 사용하는 심장온도측정관(Thermodilution Catheter/Swan-Ganz Thermodilution Catheter 등)의 산정기준
- 중증환자(심한폐부종이나 패혈증환자, 급성신부전이나 쇼크로 인해 급성신부전발생등의 경우)와 심장질환의 복합적 수술시 보험급여를 인정하였으나 *<혈역학적 감시와 처치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 범위를 ‘폐동맥고혈압, 심한 폐부종, 패혈증, 급성신부전증, 쇼크로 인한 급성신부전 발생 및 중화상 환자 등’ 인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확대>
9. 심도자검사 및 심장조영술시 사용한 심도자용카테터(Berman Angiographic Catheter 등) 별도 산정여부
-‘심도자용 Swan Ganz Catheter’를 ‘심도자용카테터(Berman Angiographic Catheter 등)’로 문구 조정
10. 상부소화관 및 담도 금속스텐트 인정기준
- 요관 및 담관에 스텐트(Stent)를 삽입한 경우 실제 사용한 스텐트 1개만 보험급여로 인정하였으나 *<상부소화관에 대한 세부기준을 신설하여 악성종양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악성종양으로 인한 수술후 협착이 재발되었으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악성종양에 의한 식도-기관지에 구멍이 생겨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하여 인정하고 인정갯수도 1개에서 부위별 최대 2개까지로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확대>
11. 식도ㆍ담도ㆍ기관지내 삽입하는 스텐트(Stent) 별도 산정여부
- 스텐트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설명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문구를 단순하게 수정
12. 하부장관스텐트 인정기준
- 인정기준 및 인정개수에 대한 문구 조정
13. 인조골(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산정기준
- 인조골에 대한 불필요한 설명부분을 삭제하여 문구를 간단하게 수정
14. Kiel Bone의 별도 산정여부
- 인조골 기준으로 통합
15. Tutoplast Spongiosa bone block, chips의 급여 여부(14번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됨)
16. 경피적으로 심장에 있는 승모판막에 성형술시 시술방법에 따른 치료재료 산정기준
- 불필요한 설명부분을 삭제하여 문구를 간단하게 수정
17. Silastic T tube및 Stent의 1개월 혹은 3주 이내에 제거하는 경우의 인정여부
- 산정지침에서 지속적주입비기용도관에서 명시하고 있어 중복부분 삭제
18. 심장 및 혈관조영술 (Cardiac Catheterization & Angiogram)시 사용한 Berman Catheter 인정여부
- 심도자용카테터로 용어를 정리하고, 동 항목 삭제
<산정지침>
1. 차등수가-라
- 차등수가를 산출하는 방법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의 수와 진료일수(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에는 조제일수)를 승한값’ 으로 정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였으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한 총일수,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약사가 조제한 총일수’ 로 정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자구수정>
2. 차등수가-마
- 1개월(또는 1주일)동안 요양기관이 실제 진료(조제)한 날수로 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였으나 *<1개월(또는 1주일)동안 의사(약사)가 실제 진료(조제)한 날수로 조정하여 의사(약사) 개개인이 실제 진료한 날로 계산한 결과에 따라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변경>
3. 가15 사회복지법인개설의원 외래진료비
- 방문당수가를 적용받는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외래진료비의 예외를 인정받는 기관중 전문과목 표기의 인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전문진료과목을 표시한 의원’ 을 ‘기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기관’ 으로 수정하여 보험급여를 인정
4. 나415-나 요소호흡검사
- 만성위염을 일으키는 H.Pylori 균에 대한 박멸치료 후에 균의 박멸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경우에 치료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였으나 *<균이 박멸되지 않아 추가 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요소호흡검사 1회를 추가로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확대>
5. 나476 바이러스혈청검사
- 바이러스 검사기관인 ‘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명칭 변경
6.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 조혈모세포이식에 사용되는 재료중 양성조혈모세포를 수집하는 기구(CD34+ Collection kit)를 자가조혈모세포이식시에 사용시 보험급여를 인정하였으나 *<다른 사람의 혈액에서 모은 조혈모세포를 이용하는 동종말초혈액조혈모세포 이식시에 사용한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확대>
7. 마106-가(3) 적혈구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
- 적혈구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 대상을 심장수술환자, 희귀혈액형 또는 급속한 실혈이 있거나 광범위한 수술로 인하여 5unit이상 수혈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급여를 인정하였으나 *<자가수혈은 수혈에 의한 감염성질환 예방 및 혈액공급의 어려움 등 감안하여 3unit이상인 경우도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확대>
8.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 근육막내 통증을 일으키는 장소에 생리식염수나 국소마취제 등을 주사후 치료시 약 15분정도 스트레치운동을 실시한 경우에 보험급여를 인정하였으나 *<의사가 직접 스트레치운동을 지도하고 치료하므로 ‘15분정도’ 란 제한기준을 삭제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확대>
9. 자763-가(내시경적 식도 또는 위정맥류 치료) 경화요법
- 내시경으로 식도 또는 위정맥류 치료시 아크릴성분의 조영제(Histoacryl-Lipiodol)를 주입시 사용된 주사바늘(Sclerosing Needle)은 시술당 1개만 보험급여로 인정하였으나 *<시술당 2개이내로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확대>
10. 제15장 약국약제비-산정지침(4)
- 동일환자에 대하여 2매이상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 조제료(약-4) 산정대상에서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하여 기준을 명확히 함
11. 나400-가 (미생물현미경검사)그람염색, 디프테리아검경, 항산균검경 등
- 그람염색 등 미생물현미경검사시 1가지 염색시약을 사용하여 단순염색을 하였을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70%를 보험급여로 인정하였으나 *<1가지 염색 시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보통 2-3종의 염색시약을 사용함에 따라 현실을 감안하여 기준 삭제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확대>
12. 나400-다 (미생물현미경검사)진균검경 및 도말염색, 피부기생충검경
- 진균검경 등 검사시 1가지 염색시약을 사용하여 단순염색을 하였을 경우에는 위 소정점수의 70%를 보험급여로 인정하였으나 *<1가지 염색 시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보통 2-3종의 염색시약을 사용함에 따라 현실을 감안하여 기준 삭제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확대>
13. 자17-1 생물학적처치
- 화상환자 등 피부 및 연부조직에 사체나 동물의 피부를 이용한 처치를 할 경우 치료기간중 1회만 보험급여로 인정하였으나 *<동 기준을 삭제하여 실 횟수대로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확대>
14. 자17-1 생물학적처치
- 화상환자 등 피부 및 연부조직에 사체나 동물의 피부를 이용한 처치시 자기의 피부를 떼어내어 이식한 이후 실시한 경우에 보험급여를 인정하였으나 *<개방상처를 보호하기 위해 이식이전에 실시한 경우에도 시술토록 제한기준을 삭제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확대>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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