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병의원-약국, 거짓자료 제출시 ‘업무정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진료·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즉, 현지조사시 기작성된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또한 개정안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의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했다.

양도인 등이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의약품 제조업체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약제가 급여범위에 포함되거나 약가를 높게 책정받도록 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해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권이 신설됐고 조사거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제약업체 등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의료급여기관(병의원, 약국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급여 재정누수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