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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존엄사 원고측 비약적 상고 거부…세브란스 “항소”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과 관련해 세브란스병원이 내린 ‘비약적 상고(飛躍的 上告)’ 제안을 환자 측이 거부해 결국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쟁은 대법원이 아닌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1심 이후 항소심 없이 곧바로 대법원의 판단을 묻는 비약적 상고는 원고와 피고 양측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환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울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겠다”며 비약적 상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해울측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부분은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하는 것”이라며 “병원은 시간을 단축하려고 (항소심이 생략된) 비약적 상고를 하겠다고 했지만, 환자가 절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망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었을 뿐 인공호흡기를 얼마나 빨리 떼어내느냐가 초점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비약적 상고가 무산됨에 따라 병원 측은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병원 관계자는 “변호인측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변호사들이 승소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로 환자의 고통을 먼저 생각했다면 비약적 상고를 받아들였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달 28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76·여)씨 가족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의 존엄사를 인정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병원 측은 대법원의 판단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17일 비약적 상고 결정을 내렸다. 메디포뉴스 제휴사 /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