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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출장검진 쉬워지네”…계획서 사전 제출제 폐지

政, 암검진기관의 출장검진계획서 보건소 제출도 폐지

출장검진 3일전 검진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해야 하는 ‘출장검진계획서’가 폐지된다.

또한 암검진기관의 출장검진계획서 보건소 제출도 폐지될 예정이다.

먼저 출장검진의 경우 현재 검진 3일 전까지 건보공단(지사)에 출장검진계획서를 제출하고 출장검진 당일 현지 확인을 실시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전경련에서는 건강검진이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출장검진계획서는 시대착오적인 규제로 폐지를 건의했고, ‘지역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 신고서’와 중복 규제가 발생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3월까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등을 완료해 검진기관의 출장검진계획서 제출 의무는 폐지하고 ‘지역보건법’에 따른 신고서를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부실 출장검진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서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현지 방문조사 실시한 후 검진기관 지정 취소 등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출장검진에 따른 중복 서류 제출 방지 효과 및 현지 확인 범위 축소로 인력 소모 방지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출장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암검진기관은 ‘출장검진계획서’를 관할 보건소에 검진실시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출장검진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처벌조항이 없고 이미 ‘지역보건법’에 따라 ‘건강진단등 신고서’를 보건소에 제출토록하고 있어 중복제출에 따른 불만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1월에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고시)을 개정, 암검진에 대한 ‘출장검진계획서’를 폐지하고 건강진단·순회진료 등을 포괄하는 ‘건강진단등신고서’로 관리 일원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