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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본인부담 경감 확대

내년부터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부터 우선 실시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2009년 1월부터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감조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50%를 경감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저소득층 본인부담 경감제도를 확대하는 것.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중에서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에 해당돼 본인부담을 경감받게 되는 대상자는 약 4000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게 되면 시설에 입소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월 15만원,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7만원 정도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시설서비스의 경우에는 비급여를 제외한 전체 비용의 20%, 재가서비스는 15%를 부담하고 있다.

경감대상자는 이 중 50%를 경감 받게돼 내년부터는 시설서비스 10%, 재가서비스 7.5%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 중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는 올해 4월부터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