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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곽정숙 의원,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 추가 환영”

여성부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추가 설치를 약속했다.

또 친족에 의한 성폭력 등의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낸 ‘지적장애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예방책과 쉼터 등 피해 아동과 여성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라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결과다.

곽정숙 의원은 이와 관련 “비록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2009년도 1개소 추가 설치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현행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시간은 최대 9개월에 불과, 친족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곽의원은 “여성부의 전향적인 답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성폭력 장애아동과 여성을 위한 예방대책과 보호대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