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강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최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진료목적 입국이 증가 추세로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예방키 위해,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경우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 3월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취득이 가능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재외국민이 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진료만 받아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