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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요양기관, 지정-급여제한업무 일원화 추진

백원우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지정취소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급여제공제한조치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를 도입한다”

백원우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보공단이 급여지급 및 심사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원화된 장기요양기관 관리업무 체계로 인해 중복되고 부정확한 자료가 유통,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건보공단과 지자체 사이의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수급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는 다른 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백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공단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지정명세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토록 규정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공단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급여제공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급여제공제한조치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급여제공제한조치에 갈음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