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에 효력을 상실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경기 침체 등으로 서민 고통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대상자 선정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에서 180% 이내로 확대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고,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는 유효기간을 삭제해 제도를 계속 유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