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은, 2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2000여명의 한의사들이 모여 의사들의 IMS요법을 포함한 침술행위 금지를 촉구하는 2차 집회를 갖는다.
이날 한의협의 장외집회에서는 양방의사의 침술행위를 금지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정부의 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경은호 한의학 수호 비상대책 위원장은 ‘양의사들이 IMS를 포함한 침술행위를 못하도록 시정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한의협측의 이러한 집회는 복지부의 IMS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복지부의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