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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새로운 ‘청각사’ 국가면허 도입 필요”

신상진 의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청력 관련 업무의 합리적 관리·감독을 위해 청각사라는 새로운 국가면허제도를 신설하고 자격을 갖춘 자만 청력검사·보청기 평가업무 등이 이뤄지도록 한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각사는 1급 청각사, 2급 청각사 및 준청각사로 구분되고 1급 청각사 및 2급 청각사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1급 청각사만이 청각업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하고 ‘민법’에 따른 법인·단체를 통해 이미 청각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준청각사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신의원측은 청력장애가 발생했거나 새롭게 인지 된 경우 그 의학적인 원인을 밝히고 알맞은 치료과정을 거쳐 청력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행위라고 전제했다.

특히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써의 진료와 청력검사, 보청기 처방 및 평가는 난청인에게 적시에 이뤄져야 하는 치료기회를 상실하고 청각 재활의 기회를 잃어 영구적인 청력 손실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불필요한 보청기 구입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의 문제와 시술과정에서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로 인해 의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위생 상 큰 위해를 가할 수도 있기에 청각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