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청력 관련 업무의 합리적 관리·감독을 위해 청각사라는 새로운 국가면허제도를 신설하고 자격을 갖춘 자만 청력검사·보청기 평가업무 등이 이뤄지도록 한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각사는 1급 청각사, 2급 청각사 및 준청각사로 구분되고 1급 청각사 및 2급 청각사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1급 청각사만이 청각업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하고 ‘민법’에 따른 법인·단체를 통해 이미 청각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준청각사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신의원측은 청력장애가 발생했거나 새롭게 인지 된 경우 그 의학적인 원인을 밝히고 알맞은 치료과정을 거쳐 청력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행위라고 전제했다.
특히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써의 진료와 청력검사, 보청기 처방 및 평가는 난청인에게 적시에 이뤄져야 하는 치료기회를 상실하고 청각 재활의 기회를 잃어 영구적인 청력 손실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불필요한 보청기 구입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의 문제와 시술과정에서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로 인해 의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위생 상 큰 위해를 가할 수도 있기에 청각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