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예방치과전문의의 경우 치과대학 등도 수련을 허용함을 골자로 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치과의사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수련치과병원(의료기관)외에도 수련기관(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해 비임상 예방치과도 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2008년 12월31일까지 한정해 수련치과병원의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전속지도전문의 특례를 인정하던것을 2013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