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난자제공자로부터 난자채취를 평생 3회로 제한하되 난자채취 6개월 경과 후 다음 난자채취가 가능하도록 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난자채취 빈도를 제한하고, 배아·태아 대상의 유전자 검사대상을 확대했다.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으로 혈우병 등 62종의 유전질환을 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62종의 유전질환과 예후(豫後) 및 치료법이 동등한 유전질환이 다수 존재하고 새로운 유전질환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해 급속히 발전하는 생명·의과학발전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