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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인 동의 전제로 한 건강정보 수집·제공 법추진

전현희 의원, 개인건강정보 보호법안 발의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건강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은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건강정보 보호법안’을 발의했다.

건강정보는 개인의 신체상황·질병·치료·과거병력·가족병력 등을 담고 있는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취급기관이 당초의 목적 외에 단순한 호기심이나 사적용도로 사용·유출하는 문제점이 매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건강정보보호 규정은 개별 법률에서 단편적으로 그 근거를 두고 있고 건보공단 등의 공공기관들이 개인 건강정보의 수집목적 이외의 용도로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용의 범위나 절차, 규제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전의원이 발의한 개인건강정보 보호법안에서는 OECD의 개인정보보호와 유통에 관한 8가지 원칙인 △수집제한의 원칙 △정보내용 정확성의 원칙 △목적 구체화의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 △안전성 확보의 원칙 △공개의 원칙 △개인 참가의 원칙 △책임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주체는 본인의 건강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대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정보주체외의 타인이 정보주체의 건강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보주체는 취급기관 및 이용기관의 장에게 건강정보의 열람·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고,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 및 이용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정보주체는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한 취급기관과 이용기관의 접근사유 및 조회기록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기관은 건강정보 접근사유 및 조회기록을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취급기관의 장은 수집한 개인 건강정보를 당해 수집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고, 수집목적에 따라 이용·제공할 경우라도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도록 했다.

진료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함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은 자에게는 그 경제적 이득의 10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했고 건강정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해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